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무지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0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의 계속여부 사업장의 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도어음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5조(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6조(세적민원서류의 보관)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신청서, 휴ㆍ폐업신고서, 재개업신고서 등 모든 세적민원서류는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처리한 후 즉시 주무과로 인계하여야 하며 이를 인계받은 주무과에서는 접수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