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스프링클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사업자가 VAT과세 재화ㆍ용역을 공급 시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사유로 외상매출금등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765 (1995.04.2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의 각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관(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 [ 회 신 ] | |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는 파산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가정법원판결문 사본, 채권배분계산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사본)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 등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 17조의 2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 문의 하겠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아니하고 과세표준 신고도 누락한 거래에 대하여 추후 관할 세무서장이 갱정결정하여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였고 동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2 ①항 2호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 사유로 대손이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하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