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서 해외(Kuwait)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질의하게 되었음. 가. ○○산업 본사(이하 “갑”이라 칭함) ○○산업 해외Kuwait 현장(이하 “을”이라 칭함) 국내 자재공급업자(이하 “병”이라 칭함) 나. “을”이 “갑”에게 구매협조요청을 하고 “갑”이 “병”에게 구매조건을 제시하여 “병”이 “을”에게 자재를 직접 공급하는 바, 구매조건은 아래와 같음. 1)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 P/O)는 “을”(○○산업 해외 Kuwait 현장)의 명의로 작성하여 “갑”이 “병”(국내 자재공급업자)에게 송부하고, 2) 대금지불 조건은 “을”이 직접 해외에서 Telegraphic Transfer(T/T) Basis로 “병”에게 외화로 지불할 예정임. 즉, “갑”이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병”과 “을”의 직거래형태임. 참고로, 상기와 같은 거래형태를 취하게 된 이유는 근래에 와서 Kuwait 과세관 청에서 자국에서 지불하지 아니한 제비용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 향이 있기 때문임. (질의사항) - 상기조건의 경우 1) “병”은 해외직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 2)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64,1998.03.26 1.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재도급 받은 사업자 포함. 이하 같음)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도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할 수 있는 것임. 2. 해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현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별도의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납품받는 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법1265.2-1342,1982.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 현장에서 원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