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탈지분유를 정수에 용해하여 유크림, 소량의 칼슘 및 비타민을 첨가하여 만든 “환원저지방우유”가 부가세 면제되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