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용역 공급대가 범위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3
부동산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명의는 위탁자로 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회신]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근린상가)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거하여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간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수탁자가 분양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음 (질의사항) - 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대하 여 누구 명의로 신고하며, 누구 명의로 납부하는지 - 만약 수탁자인 개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29,1993.09.27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