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전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현금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가 종합 운동장을 건설하여 현금기부자에게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