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있는 본사와 본사이외의 장소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가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본사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의 면세사업과 각 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를 본사에서 일괄구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