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가역무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