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 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상속세법 제29조의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하여 물납한 부동산을 재고지세액에 충당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