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6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 .V .C 파이프나 철선은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 규정상의 농업용 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362 (1991.03.25) 비닐하우스터널재배용 “P.V.C파이프”나 “철선”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 정용에 대한 질의> 1. 농특사업 일환으로 농촌 노약자(고령자 및 부녀자)를 위한 소형동력분무기(효도)와 2.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원용 파이프(비닐하우스 설치용)를 정부예산 50%를 농가에 보조하여 1996년 정부 시책사업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바, 3. 폐사에서는 상기 소형(효도)동력 분무기와 농원용 파이프를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직접 수혜 농가에 판매하려고 하는데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