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상으로 대여한 기계장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6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금고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동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보전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등을 일시임대하다가 매각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1)임대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상호신용금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의 일시임대는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의 공 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에 의거 주된 금융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2)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상호신용금고가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업을 할 사람에게 임대상가의 임대보증금 등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3)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일정기간경과 후 매각시 상호신용금고가 비업무용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경 우 임대한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매각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