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상품의 수입판매 후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 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재무부 회신문 간세 1235 -1371, 78.5.9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부산직활시 고시 제1091-394호)를 받아 실시한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된 부산 북구 ○○동 ○○번지상 주유소의 시설일부(주유기등 영업시설)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의거 시설이전료 및 이전에 따른 휴업보상금을 제시하고 협의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써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회에서 재결결정되었습니다. 나. 이의 수용으로 인해 ○○시에서는 토지수용법 제61조애 의거 보상금을 관할법원에 공탁하였고 지장건물 소유자는 이를 수령하였으며 편입된 지장물건을 자진이전(철거)하고 연접한 장소에 새로이 주유소 시설설치 및 관련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소유자가 수령한 보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가 ○○시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갑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를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상 지장물 평가시 부가가치세를 감안 평가하지 않았다면 시설이전비 및 영업손실액으로 받은 보상금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시행자인 보상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 을설]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시 의견)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기타의 물건은 이전료로 보상하게 되어있고, 실제물건 평가시에도 시설이전료로서 평가되어 ○○시에 「 공급 」 또는 「 양도 」 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에 해당될 수 없고 영업손실 보상금 또한 ○○시에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시에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