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004, 2000.5.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04, 2000.5.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회사에서 회계 및 계약을 담당하고 있음.
- 공사하도급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의 직원과의 의견에 약간의 차이 가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함.
- 당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 사1종 면허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제조업체에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 그 엘리베이터 공사가 단순히 엘리베이터 카 장치만을 제조하여 완제품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카 이 외의 레일 및 구동장치 등을 설치 시공함으로써 건설자재의 일부를 사용하여 기계시설을 하는 것임.
(질의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1항4호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004, 2000.5.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