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0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승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 9인승)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업내용 및 용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