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08
사업자가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수영장 등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용료를 선수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회사는 수영장, 볼링, 헬스 등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스포츠업으 로서 이용고객들의 상당수가 월회원과 연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등으로 인한 변동가격을 적용하기 전인 2000년 11월 30일까지 월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선납을 하게 되면 변동전의 가격을 적 용하기로 하고 선납금을 받았음. - 계약상 회원의 사정에 따라 환불도 가능함. (질의사항) - 회사의 선납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상기의 경우 연간회원과 같은 경우로 보아 선납금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선납금 전액에 대하여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함. (을설)상기의 경우 적용받는 고객이 기존의 월회원 고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고객의 사정에 따라 환불도 가능하므로 용역의 대가가 완전히 확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역무의 제공도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월 단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구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종전 2-3-7…9) ○ 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종전 2-3-8…9)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 통칙 9-21-4 〔중간지급조건부인 당초 계약변경시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다.(종전 2-3-4…9) 1. 당초 계약의 지급일자 변경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의 변경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 통칙 9-22-1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종전 2-3-5…9) ○ 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종전 2-3-9…9) 나.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23,1991.1.29 수영장 등 특정시설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 국세청 부가 46015-303, 1996.2.16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