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해당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해당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학교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할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과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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