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기자재의 수입시 과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서 학술연구 및 실험용으로 기자재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기자재의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당해 기자재의 수입시 관세법 제28조의5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경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질의사항) 관세율이 「0」인 물품이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동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쟁점) 관세율이 기본세율 8% 적용 대상 물품중 양허관세(WTO협정세율)를 적용하여 세율이 「0」으로 된 경우, 동 물품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임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 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됨 (사유) 1. 관세가 무세라 함은 세율자체가 없는 것으로 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면(1999. 2. 6자 국세청 유권해석 : 부가 46018-337호), 관세적용 그 세율이 「0」인 것은 관세율은 존재하나, 다만 양허관세(WTO협정세율)를 적용 그 세율이 「0」으로서 납부할 확정세액이 「0」인 경우이므로 이는 구분되어야 할 것임 2. 따라서 관세가 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FREE)인 것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치 아니하다고 사료되며, 3. 학술연구․교육․문화진흥 및 기술개발․육성을 위하여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감면 규정을 둔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의 「관세 감면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은 그 제정취지를 같이하므로,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전액 과세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적용 및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
| [ 질 의 ] |
| ㉮ 관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관세가 경감되는 만큼 경감되나 (예 : 관세가 90% 경감될 경우 부가가치세도 90% 경감) ㉯ 관세가 「0」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과세되므로써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도리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늘어나게 됨. 예) 감정가액이 100,000원인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관세율 8% 적용시) ㉮의 경우 : 관세 800원, 부가가치세 1,008원 ⇒ 계 : 1,808원(관세 90%, 부가세 90% 경감) ㉯의 경우 : 관세 0원, 부가가치세 10,000원 ⇒ 계 : 10,000원(전액 과세) ㉰ 납부세액 비교 :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이 되지 않음으로 총납부세액은 도리어 8,192원 증가함 ④ 따라서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0」이므로 부과된 관세는 없다고 할 지라도 동 물품이 관세법 제28조 의 5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므로 관세가 경감되어야 할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경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부가가치세 경감 조항의 「관세가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의 의미를 「관세가 경감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감되는 비율」로 처리되고 있는 실례에 비추어 볼 때 관세가 경감되어야 할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의 부가가치세는 경감되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