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영리법인인 과세사업자가 “유전자 치료”라는 주제로 유전자 진단과 치료에 대 한 정보를 얻고자 심포지움 개최코자 함.
(질의사항)
- 심포지움 참가자의 참가비와 부즈(Booth)참여비 및 교재에 실린 광고비가 부 가가치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