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은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용역에 종사함.
(질의사항)
1)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 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 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 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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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