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으로 분류되며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내에서 당해 대학의 건물을 사용하면서 독립적으로 학생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비46015-61, 1997.2.19
【질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시험공부에 전념하도록 독립된 방(1인 1실)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업(고시원)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