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음.
전 문
[회신]
1. 외국인관광객이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그 재화를 구입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구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외국인관광객이 그 재화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우편 송금 방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의 주소지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판매장에는 외부에 잘 보이는 장소에 한자(위)영자(,아래)로 다음과 같이 표찰을 개첨하도록 하고 있으며,
外 國 人 觀 光 客 免 稅 販 賣 場
TAX REFUND SHOP
| [ 회 신 ] |
| 3.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재화의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는 불임 안내문을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외국인 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항 소관세관장의 물품판매 확인서를 송부받아 20일 이내에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한후 외국인에게 송금 시켜주어야 하나, 국내의 송금 방법중 T/T(텔렉스송금), C.R.S,D/D(수표송금),M/T(우편송금)등이 있는바 이중 M/T(우편송금) 만이 가능한가?
나. 또한,M/T(우편송금)에 의하여 송금할 경우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별첨”과 같이 텔렉스가 날아오는 사례가 있어 거래은행으로부터 M/T(우편송금)방법에 제한을 받는바 이런 경우 다른 송금 방법으로 할수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물품 판매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후 수취인으로부터 주소불명,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반송하여 올 경우 송금에 따른 제비용을 공제하여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처리와
법인세법
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조속히 회신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