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6049호, 1999.12.28)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법률 제6049호, 1999.12.28) 부칙 제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① 연간 수입금액이 48,000,000원 미만이며,
- ② 1998년 11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고,
- ③ 개정된 세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한 바 없음.
(질의사항)
-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구법에 의거 과세특 례포기신고를 한 간이과세자도 개정된 세법의 간이과세포기로 간주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48,000,000원 미만인 자도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되는지, 연간 수입금액이 간이과세대상자이며 간이과세포기신고한 바 없으므로, 계속 간이과 세자적용을 받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칙 제6조【종전의 과세특례자 등에 관한 특례】(법률 제6049호 개정)
③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제25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25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종전의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와 제25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