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자동차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17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의 경우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공급가액 중 일부 는 수표 또는 어음을 받고 남은 금액은 외상매출로 처리한 상태에서 거래상대 방이 부도가 발생하여 수표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부가가치세 법시행령에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손처리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의 실패로 사업을 폐업하고 잔여재산이 전무한 상태여서 해 당 세무관서에서 부과고지된 세액을 무재산결손처분하였음. (질의사항) - 이 경우에 어음이나 수표를 받지 않은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도 부도가 발생한 어음수표를 받은 채권과 같이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외 상매출채권에 대한 세액은 시효가 경과된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자 의견> 부동산관할세무관서에서 잔여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무재산임을 확인하여 직권폐업처리하고 부과된 세액을 결손처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 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고 더 이상 잔여재산이 없으므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하여 이 시점에서 대손세 액공제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예규: 부가46015-2, 2000.1.4.는 외상매출금 의 회수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생각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3.12.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96.7.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96.7.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96.7.1 호번호개정 : 종전 5호)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88,1996.09.21 【질의】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법윈으로부터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4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법원의 연도별 상환계획에 관계없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을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4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중 법원의 연도별 전액상환계획으로 대손금액이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대손세액공제)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바,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으로 잔여재산이 전무하고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확정한 경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은 동법 제17조의 2에 규정하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금융기관의 강제집행 및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의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열거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