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418,1996.11.15
【질의】
○ 질의내용
본인은 커피자동판매기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질의함.
첫째,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에 대하여 본인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 재화(커피자동판매기)가 인도되는 때로 알고 있음.
둘째,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정상기재분의 경우) 교부대상 역시,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문
커피자동판매기 구입자의 대부분이, 커피자동판매기 구입시(본인 매출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매출자 세금계산서 관련 불실기재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