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01, 1994.11.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01, 1994.11.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정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