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청소용역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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