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또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