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 12-35-1), 또한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업 허가를 받은 자가 모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모델을 소개하고 소개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5-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 용역】 ①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당해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98. 8. 1 개정) ② 순수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흥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ㆍ광고료ㆍ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480, 1996. 3. 13.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 46015-48, 1996. 2. 27.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1724, 1998. 7. 28. 사업자가 특정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문서 및 자료, 도면 등을 스캐닝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CD에 담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여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1289, 19 92. 8. 18. ①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②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355, 1998. 2. 27.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