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24
호텔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에 있는 여행사에서 모집한 외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의2.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00.12.29. 신설) 가.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숙박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된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