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있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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