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의 내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98.12.31이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제공을 개시한 후 ’99.1.1이후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로서 단순히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의 내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질적인 내용변경으로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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