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파 선별기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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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