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117, 1997. 1. 17. 집합건물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실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 22601-1756, 1986. 8. 29.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판매활동 및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 46015-110, 1998. 1. 19. 지점(영업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미 본점에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통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