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한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일부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학습과정에 따라 제작한 도서(수학교재)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의 일부내용(단원별 수학공식 및 예제 등의 설명)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부수재화로 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내용]
○ 중학교과과정의 월별학습진도에 따라 부교재(참고서)로 사용하도록 도서(교재)를 제작하고 그 내용을 40분용 카세트테이프 3개에 녹음함.
○ 교재의 전단부(약 8쪽 내외)에 ○○방송(○○방송)을 통해 방영하였던 "○○"의 내용을 수록하고 판권을 구입하여 비디오테이프(약 25분 정도의 분량)에 담음.
○ 질의제품의 원가구성 내용
[질의요지]
○ 상기의 도서(교재)와 카세트테이프 및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①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④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됨.
나. 관련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66, '92.6.2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 조법 1265-301, 1983. 3. 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중ㆍ고등학생 학습용(국어, 수학, 과학 등)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내용에 따른 비디오테이프(VTR)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 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1125, 1997. 5. 21.; 부가 46015-1090, 1997. 5. 17.
도서와 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금액이 별도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당해 표시가액을 각 재화의 공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서와 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묶어서 판매하는 때에도 비디오테이프만 과세됨(이 경우 도서와 도서내용을 담은 오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도서로 봄).
※ ① 1997. 4. 17.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 협의 결과 의결된 사항임.
② 종전에는 도서와 오디오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시는 모두 과세하였으나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를 각각 별개로 판매시는 도서는 면세하고 비디오테이프는 과세하면서 각각 별개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단순히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체를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함.
③ 단, 이 경우 도서와 함께 공급하는 오디오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로 보아 면세.
○ 대법 93누 22258, 1994.10.25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세 과세
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9. 14 선고, 00구 0000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비디오테이프 및 오디오테이프와 각기 그 해설도서를 하나의 단위로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테이프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를 공급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에 부수하여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한 도서의 공급”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증거의 채택과 조사과정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거나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관하여 반대로 주장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수개의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 있어,
그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된 것인지는, 당해 구체적 거래의 태양에 비추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와 같은 거래 태양의 하나로 재화의 가격을 참작한 것도 수긍되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음반이나 녹음테이프 등이 도서의 보조자료로서 공급되는 거래가 있을 수 있을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모든 음반이나 녹음테이프가 항상 도서의 부수공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른 거래의 과세여부를 들어,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