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선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화의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선박(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 및 비상대비물자 등의 공급을 제외)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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