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주택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택의 소유권만을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 및 건설회사에 대한 건축비의 지급의무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2, 1996.2.14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105-2526, 1998.11.13
【질의】
○○구 ○○동 ○○번지 외 3필지에 10여명의 지주들이 모여 각자의 사업을 위하여 건물만 공동으로 신축하고 건축주 공동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각자의 사업(임대 또는 의료업 등 자기사업)을 위해 각각의 지분별로 분할등기를 필하고 임대 및 의료업 등 각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상기 건축주들이 공동으로 보존등기 후 각자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자인 각각의 건축주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 교부하여야 하는지.
거래징수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분할등기하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건축주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사업자인 바, 면세사업 영위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의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36, 1996.7.29
【질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공동사업내용 -
가) 사업종목 : 부동산임대 신축판매(1994. 10. 18 4인 공동사업자등록)
나) 공동사업자 지분 : A=1/6 B=2/6 C=2/6 D=1/6
다) 토지구입 및 대금지급방법 : ○○공사 ○○지사 7회 분할납부
라) 건물착공 및 준공일자 : 1994. 10. 20 착공 1995. 12. 29 준공
마) 건축공사내용 :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 중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의 4개층은 공동사업자의 몫이고, 지상 4층부터 10층까지 7개층은 건설업자에 건축비로 대물변제한 몫임.
바)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내용
동업자 A, B, C, D는 건축자금이 없는 관계로 건설업자에게 건축비 상당에 해당된 지상 4층에서 10층까지 7개층을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건축계약 및 시공함.
사) 동업자 관계 및 분배내용
동업자 4명은 건물신축 분양시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4개층의 동업자 몫 전체면적 중 일부라도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된다면 소유와 분배 임대차 관리 등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건물준공 후부터는 즉시 각자가 관리하기 위해 건축시작 전에 층별로 가액을 동업자 4인이 산정하여 합계한 금액을 지분별로 나눈 후 각자의 소유층이 결정되면 산정된 층의 가액과 지분별 금액을 비교하여 다음표의 예와 같이 정산하였음.
===========================================================
층별산정금액 소유동업자 및 지분별 금액 증ㆍ감 비 고
지 분 정산액
===========================================================
지하 10,000,000원 A소유 A지분 9,000,000 C에게 미분양 A명의
1 층 1/6 백만원 등기
-----------------------------------------------------------
지상 20,000,000 B소유 B지분 18,000,000 C에게 일부분양, 미분양
1 층 2/6 이백만원 분 C에 등기
-----------------------------------------------------------
지상 14,000,000 C소유 C지분 18,000,000 ABD 일부분양, 미분양
2 층 2/6 4백받음 분 C에 등기
-----------------------------------------------------------
지상 10,000,000 D소유 D지분 9,000,000 C에게 미분양 D명의
3 층 1/6 백만원 등기
-----------------------------------------------------------
계 54,000,000 54,000,000
-----------------------------------------------------------
그리고 층별로 소유권이 결정된 후에는 임대나 분양은 자기 책임하에 하기로 하였음.
아) 등기관계 및 정산
① 1996. 2. 24 4인 공동사업자 소유권보존등기
② A는 지하 1층, D는 3층을 미분양으로 자기지분을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 이전등기하고 C에게 차액 각 백만원씩을 지급함.
③ B는 1층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분은 C에게 줄 정산액으로 C명의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 이전등기하였음.
④ C는 2층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분은 B에게서 받은 1층 일부와 함께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 이전등기하고 A와 D에게서 각 백만원식을 받아 정산이 끝나며 대물변제분 4~10층은 건축업자에 등기하여 주고 일부는 분양하여 건축대금으로 결제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5조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 통칙 3-3-02-25(공동사업규정),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56조
(공동소유 등의 소득분배),
소득세법 제133조
의 2(공동사업장에 대한 조사특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등과 같이 법령이나 통칙만으로는 이해가 힘듬.
1) A와 D의 주장은 건축비는 대물변제로 4~10층을 주었고 본인들의 지분 지하 1층과 지상 3층은 미분양으로 공유자지분 이전등기만 하였으므로 소득이 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고 후에 자기지분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부라도 분양이 있어 소득이 생긴 B와 C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대물변제로 건축비 상당이 들어가서 전체를(공동사업자 몫) 공동사업지분으로 분배하였으므로 미분양되어 현물이든, 분양을 하여 현금이든 똑같은 지분의 분배였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만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후에 자기지분을 매도시 양도세는 별도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세의 2중부담이라고 하니 상기의 경우 A. B. C. D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해 질의함.
2) A. B. C. D 공동사업자 전원은 건축비를 현금으로 지급 후 분양을 일체 하지 않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 이전일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여부
3) 상기 사례와 같이 일부층을 건축비로 대물변제했고 A. B. C. D 공동사업자 전원은 일체 분양을 하지 않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이전만을 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여부
4) 건축비를 10억원의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후에 대물변제한 토지 건물의 공급가액이 9억원이었다면 건축비 도급액과 대물변제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차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후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96중3163, 1997.6.11
【제목】
공유상가를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서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사업주체가 변경안 된 것이므로 그 공유물분할은 재화의 공급 아님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6. 4. 16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039,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위○○과 이○○(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9,102.57㎡(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1993. 7. 14 공동으로 신축하여 1993. 7. 15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1993. 8. 2 각자의 지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한 것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하여 1996. 4. 16 청구인들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03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 5. 15 심사청구를 거쳐 1996. 9.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일 후에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을 뿐 이로 인하여 쟁점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으로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부가 46015-1028, 1994. 5. 21)이므로 쟁점상가를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출자지분의 대가로 각층별 호수별로 구분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이전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2인이 공동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각자의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에서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ㆍ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위○○ 소유 대지 991.1㎡, 이○○ 소유 대지 320.7㎡ 양 지상에 상가를 신축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1991. 8. 10 청구인들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92. 4. 1 착공하여 1993. 7. 14 쟁점상가를 신축 준공검사를 득한 후 1993. 7. 15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3. 8. 2 각자의 지분비율(위○○ : 75%, 이○○: 25%)대로 분할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상가의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1992. 4. 8 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000-00-000-00)을 한 후 1994. 4. 19 이○○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다가 1995. 10. 1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이○○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000-00-000-00)을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2년부터 1995년부터 1995년 제2기 예정신고까지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로 1995년 제2기 확정신고부터는 각자 개별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3년 귀속 소득금액 69,540,000원 및 1994년 귀속 소득금액 309,725,800원을 위○○ 75%, 이○○ 25%로 분배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한편,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3. 8. 2 분할등기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은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공유물분할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산의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 바, 공동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여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공동사업주체에서 개인에게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세액공제방법에 의한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 구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해석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1993. 8. 2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자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그 소유권분할등기를 하면서 당해 공동사업을 폐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은 1993. 8. 2 쟁점상가를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이후에도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상가의 사업주체가 변경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유물을 분할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중 163, 1991. 5. 15 합동회의도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심96경3112, 1997.3.17
【제목】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가 , 공동사업에 속한 합유의 재산으로 관리ㆍ운영수익하였으므로 상호명의신탁관계로서 그 사업의 주체가 변경안된 것으로 그 분할등기시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판결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1996. 4. 13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기재의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별지기재의 청구인(이○○ 등 21인으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번지 ○○상가(대지 580㎡, 건물 2,735.48㎡로서 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를 1995. 10. 24 ○○상가조합으로부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쟁점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995. 12. 19에 한 후 쟁점상가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1995. 12. 30 교부받아 1996. 1. 25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5. 10. 24로보고 1995. 12. 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의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1996. 4. 13 청구인들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세액의 환급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6. 5. 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 9. 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구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구성한 ○○상가조합은 토지매입 및 상가 건설의 공동사업을 위해 1991. 10월 결성되었고 상가 건축도중 부동산임대 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조합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1995. 3. 4 구성원 공동결의에 의해 건물준공 1년간은 임대사업을 계속해서 조합 공동사업으로 경영하기로 하였고(본인 직영시의 특례조항은 있었으나 직영을 원하는 사례 없었음) 1995. 11. 30 구성원 공동결의에 의거 1995. 12. 31까지 공동사업을 마치고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합은 1995. 10월 건물 완공 후에도 출자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1995. 12월말 조합 해산으로 공동사업을 폐업하면서 각 구성원에게 출자지분을 토지ㆍ건물이라는 현물로 반환한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에 의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과세대상이고 그 공급시기는 당연히 그 반환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동사업 해산시에 1995. 12. 30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 받은 정당한 것으로 그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 또는 환급대상세액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개시일 이전에 당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같은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거래시기로 보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등기부상 1995. 10. 24 취득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사용ㆍ수익ㆍ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잔금이 청산될 때까지 등기권리증을 조합에서 보관하였다고 해서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처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한 조합장이 임차인과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조합에서 수령한 것은 청구인들이 조합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조합이 직접 임차인으로 부터 받아 간 것에 불과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일인 1995. 10. 24을 재화의 이용가능한 때로 보고 환급신청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가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공유물 분할등기일(1995. 10. 24)로 볼 것인지 또는 공동사업폐지일(1995. 12. 30)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1. 10월 공동출자하여 쟁점상가를 건설하기로 하고 “○○상가조합” 을 결성하여 1994. 1월 건축허가를 받았고, 1994. 9. 1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1995. 3. 4 상가임대 공동사업 결의를 하고 1995. 9. 2 건물이 완공되자 공동으로 상가임대사업을 하면서 1995. 10. 24 소유권 보존등기 및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였고, 공동임대사업이 당초 기대와는 다름에 따라 1995. 11. 30 ○○상가조합 해산총회를 하였으며, 1995. 12. 19 청구인들은 각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12. 30 공동사업이 폐지되자 1995. 12. 30 ○○상가조합으로부터 쟁점상가를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1996. 1. 25 부가가치세신고시 공제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공유물분할등기 시점인 1995. 10. 24을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보아 사업자등록(1995. 12. 19) 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하여 1996. 4. 13 환급거부통지를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2) 쟁점상가와 관련한 공유물분할 및 공동사업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1995. 10. 24 각자 지분을 표시하지 않고 공유로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에 실제의 출자지분에 맞추어 공유물을 분할하는 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공동사업을 폐지한 1995. 12. 30까지 2개월여에 걸쳐 비록 등기상으로는 공동사업자 각 개인의 소유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에 속한 합유의 재산으로 하여 쟁점상가를 관리ㆍ운영ㆍ수익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를 공동사업으로 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에 대한 공유물 분할등기가 있었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 각인간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폐지할 때까지 공동사업에 계속 공한 재산으로 인정되어 쟁점상가의 분양 및 임대사업의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공동사업 폐지시에 쟁점상가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1중 163, 1991. 5. 15 합동회의, 같은 뜻임)
위와 같이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는 1995. 10. 24 공유물 분할등기일로 볼 수는 없고 공동사업폐지일인 1995. 12. 30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이 1995. 12. 19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조합으로 부터 1995. 12. 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96경 3199, 1997. 1. 13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