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목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