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출자자에게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잔여재산을 배분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법인사업자가 출자자에게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고정자산을 포함하여 배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 - 14 - 1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반환하는 재화]
사업자간에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ㆍ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6 - 14 - 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6 - 14 - 3 [법인직영차량의 개인사업면허 전환]
법인이 자기명의로 등록하여 직영하던 차량(위장직영 차량을 포함한다)을 개인사업면허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차주별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6 - 14 - 4 [재고자산 등의 폐품처리시 과세]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키고 부외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재화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