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며, 또한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운전을 위한 부대설비의 설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통칙12-35-4), 또한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운전을 위한 부대설비의 설치 역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11,1996.07.1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제공되는 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