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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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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