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98.12.31이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용역의 공급이 ’99.1.1 이후에 개시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973호 ’98.12.3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