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재화를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은행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 1235-1946, 1979. 6. 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을 공급하는 자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유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1265.1-3245, 1981. 12. 11.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1265-1469, 1983. 7. 22.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 1265.1-2313, 1981. 8. 31. ○○공사가 무연탄 판매과정에서 연탄제조업자의 수송 편의를 위하여 무연탄 보관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33, 1998.2.10 【질의】 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 2호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제공하고 있는 할부금융회사로서 대출처의 부도로 인한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해 대출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방법의 일환으로 대출처의 제품을 취득하여 대여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한 후 추후 동 제품의 현금화를 목적으로 제3자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고 그 금액이 약 5억정도의 거액이었을 경우 동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 2호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할부금융회사로서 대출처의 부도로 인한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의 일환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기본통칙 4-3-3…12의 규정에 의해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취득하여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로서 거래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계산서 발행대상임. <을설> 대출처의 부도로 인한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해 대출금 회수의 일환으로 취득한 재화의 공급이 일시적 우발적인 공급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금액이 거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동업체 소유 제품을 판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동 제품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