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선박의 해상급유알선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에게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사업자의 선박에 유류의 공급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0, 1994.10.10
【질의】
당 사무소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 중 유학알선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음. 이 회사가 유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해주고 외국학교로부터 받는 커미션은 부가세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질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