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64, 1996.4.2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의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5, 2000.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하는 대손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33, 1997.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1257, 1996.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