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예정신고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별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과세분(1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예정신고기간 경과 후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간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16, 1999.5.10 【질의】 당사는 수출업체인 A사와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물품을 공급완료하였으나, A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1999. 4. 2자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였음. 물품공급일자 수 량 ─────── ─────── 1999. 3. 31 3,878,290 M/T 4. 1 3,214,670 M/T 4. 2 3,483,380 M/T 4. 3 6,453,330 M/T 4. 4 2,970,330 M/T 계 20,000,000 M/T ────── 따라서 1999. 3. 31 공급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9. 4. 2에 물품공급일자인 1999. 3. 31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L/C개설일자 1999. 4. 2” 부기해서 주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일자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이 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래 방법 중 어떻게 하여야. 1. 예정신고(1/1~3/31)에 반영하여 신고함. 2. 예정신고는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확정신고(4/1~6/30)에 반영하여 신고함. 3. 예정신고는 일반과세로 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수정신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2562, 1986. 12. 18)을 참조하기 바람. (참조 : 부가 22601-2562, 1986. 12. 18)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2562, 1986.12.18 예정신고기간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예정신고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291, 1983. 2. 15 법인사업자가 해산등기를 하여 사업을 폐지하고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상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수정신고 가능함. ○ 부가 1265.2-997, 1983. 5. 26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1265.2-1468, 1983. 7. 22 사업자가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부가1265.1-2067, 1983. 9. 27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대상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수정신고나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에 규정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음. ○ 대법 83누198, 1983. 12. 13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적법성요건은 첫째 당초에 적법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것, 둘째 당초 신고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이므로 당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님. ○ 부가 22640-1582, 1987. 7. 28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최종 3월중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당해 확정신고시 동 신고서상에 수정신고 하는 환급세액은 주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차감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함. ○ 부가 22601-2546, 1987. 12. 11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당해 조기환급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상에 수정신고하는 내용을 병기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