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화의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78, 1998.5.22 【질의】 1)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시 각각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합계표에 관련된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입계산서합계표에 관련된 불성신가산세만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할 필요가 없는지 설이 분분하여 질의를 함. 2)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누락분이 7,000원이 발생되어 관례에 따라 동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1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추정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를 함.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100원이나(1,000×0.1) 수정신고시 50% 경감되므로 50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30원〔(1,000-700)×0.1〕이므로 둘중 많은 금액인 신고불성실 가산세 50원임. 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30원 〔(1,000-700)÷0.1〕이나 경감 50%로 15원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 30원〔(1,000-700)×0.1〕이므로 둘중 많은 금액인 납부불성실가산세 30원 임. 【회신】 1.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출사업장에서는 매출로 반입사업장에서는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경감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 대법88누4522, 1990.6.26 【제목】 가공매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약】 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매입세액공제액에 가공매입분세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심판결】 ○○고등법원 1988. 3. 3, 00구 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주)○○산업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가운데 각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 1984년 2기분 금 10,005,360원, 1985년 1기분 금 4,002,294원, 1985년 2기분 금 6,881,410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과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제2조, 제6조, 제13조 등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작성교부한 가공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가공매출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명(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취지이므로(당원 1988. 12. 20 선고, 87누 1133 판결 참조),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매출의 경우에는 그 가공매출액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로서 건축가설자재(철재)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주)○○산업(이하 편의상 "원고회사"라 한다)이 금융거래상의 어음할인한도액을 늘릴 목적으로 1984. 10. 31부터 1985. 10. 31까지 사이에 소외 ○○산업(주)(이하 "○○산업"이 라 약칭한다)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상호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한 가액이 매출가액은 1984년도분이 금 500,268,000원, 1985년도 1기분이 금 200,114,701원, 1985년도 2기분이 금 344,079,500원이고, 매입가액은 1984년도(확정)분이 금 50,393,066원(503,930,663원의 오기로 보인다), 1985년도 1기분이 금 96,482,210원(예정분 1,344,000원, 확정분 금 95,138,210원), 1985년도 2기분이 금 452,078,172원(예정분 금 383,677,632원, 확정분 금 68,400,540원)이 되는 사실, 피고는 위 가공거래 및 그와 별도로 매출누락으로 본 가공매출가액 금 30,840,000원에 대하여 1986. 5. 6 원고회사에 대하여 원심판시 당초의 부과처분을 한 후 원고회사가 제기한 전심절차인 심판청구에서 재무부 국세심판소가 1987. 1. 9 위 매출누락으로 본 가공거래 매출가액에 대한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각 방위세와각 분기별 부가가치세 중 위 매출가액의 분기별 해당세액을 취소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피고가 1987. 5. 3 법인세, 갑종근로소득세 및 그 각 방위세와 일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취소 감액하여 원고회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현재 원심판결 청구취지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존속하고 있는 바, 그 세내역은 원심판결첨부 별지기재와 같이 불명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세액공제배제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먼저 불명가산세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장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은 불명가산세의 부과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불명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판단 또한 가공매출행위에 대해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불명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심은 매입세액공제배제금액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원고회사는 각 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매출분은 물론이고 가공매입분에 대하여도 전혀 신고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는 문제되지 않고 따라서 실물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게 된 자료로 추측되는 갑제6호증(국세심판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회사가 소외 ○○건설(주)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회사가 과세관청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을 뿐 원고회사가 ○○산업에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나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회사의 과세표준에 가공매출액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공제액에 위 가공매입분 세액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이 원심인정사실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제2호 내지 제4호증의 각2 및 을제5호증의 1 및 2 등에는 원고회사가 ○○산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기재내용이 있으므로 위 을제2호증의 2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한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하여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가 위 가공매입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조차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매입세액공제배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주)○○산업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 가운데 각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1984년 2기분 금 10,005,360원, 1985년 1기분 금 4,002,294원, 1985년 2기분 금 6,881,410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 대법99도2168, 1999.7.13 【제목】 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사실상 경영자’ 는 그 처벌대상자에 해당 안됨 【원심판결】 ○○지방법원 1999. 5. 7 선고, 00노 000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1995. 1. 25자 및 같은 해 2. 21자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따른 같은법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징역 4월의 형을 정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를 기각하는 부분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사기, 각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과, 피고인이 발행한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그에 따른 매출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그 부분 원심판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부분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 14200 판결 ; 1995. 12. 21 선고, 94다 26721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래에서 파기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업무상횡령, 사기, 각 무고의 각 점에 대하여 따로 각 징역 2월, 10월, 10월의 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파기환송하는 부분 피고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따른 조세법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 1738 판결 ; 1995. 9. 29 선고, 94도 3376 판결 ; 1995. 4. 25 선고, 95도 1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및 교부의무의 주체는 (주)○○산업으로서 그 대표자는 김○○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자일 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의 위 조항이 요구하는 신분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이 정하는 처벌주체에 과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1995. 1. 25자 및 같은 해 2. 21자 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행위에 따른 위 법 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1개의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위 파기부분에 대한 피고인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