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신축중에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건물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당해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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