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98. 12. 31 이전 취득 감가상각자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음
[회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 12. 28)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98. 12. 31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99. 1. 1 이후에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 12. 28)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98.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재화(감가상각대상 자산포함)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1. 상황 ○○법무사가 1991. 2. 10 개업하였고, 1999. 1. 1자로 일반사업자로 바뀌었는데, 금번에 교통사고로 1999. 10. 30 폐업하는 경우 장부상 개업당시 취득한 건물 50,000,000원, 차량운반구 15,000,000원, 복사기 등 비품 6,450,000원, 1998. 12. 31 이전 구입한 소모품 1,000,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질의사항 (1) 폐업시 재고재화인 고정자산의 과세표준계산 시 경과과세기간의 기산점은 당초 취득일인 1991. 2. 10인지, 1999. 1. 1인지 (2) 과세된다면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지, 1999. 1. 1 현재 장부가액인지(장부가액기준은 감가상각한 사업자가 유리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봄). (3) 소모품 1,000,000원도 매입세액공제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4) 폐업이 아니고 1999. 3.중 차량운반구 매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본인소견 1999. 1. 1 현재 과세유형 변경 시 개정세법상 부칙에 규정이 없으며, 과거 1977. 7. 1 부가가치세법 시행당시에는 1977. 6. 30 이전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폐업시 재고재화, 증여시 면세사업전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1977. 7. 1 이후 현저하게 증가된 자본적 지출부분만 과세한다라는 부칙특례규정이 있었지만, 1998. 12. 28 개정부칙에는 언급이 없음. 현실적으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도 아닌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