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 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자의 국내 체재경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 외화금액을 지급시기 별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총 원화금액에 숙박비를 합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종전 7-3-3…34)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상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 34-85-4 〔비거주자의 국내체재경비의 대리납부대상〕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종전 7-3-4…34)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00, 1999.2.24 【질의】 1. 유지보수 계약체결 경위 : 1997. 7. 31자 당 행은 ○○(주)로부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I사” 가 제작한 I S/W를 구입하여(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구입가를 ○○(주)에게 지급하였음), 이를 기반 프로그램으로 하고, 이에 당 행의 업무 절차에 따른 전산개발요건을 ○○컨설팅그룹과 ○○(주)에게 용역개발을 추진하여 ‘○○’ 라고 명명한 전산시스템을 현재 사용하고 있음. 2. 유지보수계약내용 : 당 행은 ○○의 기반 프로그램 I S/W에 대한 유지보수계약을 I사와 약정하기로 하여 1999. 1. 1부터 당 행이 아래의 용역을 받고 I사에게 정액(U$로 지급)의 유지보수료를 매 분기마다 지급하고자 함. o I S/W의 문제해결 및 장애복구 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 o I S/W에 대한 Bug 수정 및 보완 지원 o I S/W에 대한 Version up 지원 3. 유지보수료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의견 : 상기의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에 의거 동 유지보수료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이며, I사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이유로 당 행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고 자체조사 되었음. 4. 문의내용 : 이상의 의견에 대하여 가. 당 행이 I사에게 지급하는 유지보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경우 다음의 대리납부 방법 - 당 행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부 세무서 (본점소재지 : ○○구 ○○동 ○○번지, ○○은행, 정보시스템부 소재지 : ○○구 ○○동 ○○번지, ○○은행 전산센타, 세금처리 총괄부서 : 서무부에서 은행 본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을 총괄처리 하고 있음) - U$ 유지보수료에 의한 원화과표 산출방법(적용환율 포함)과 관련 세율 등 세금 금액 산출방법 - 납부시기(매 분기마다 U$ 유지보수료를 지급) - 대리납부 절차 등을 문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S/W 유지보수용역” 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리납부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87, 1985. 1. 28)을 참조하기 바람. ○ 부가22601-187, 1985.1.28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아래 예시와 같은 조건으로 외화(미화)로 지급하는 경우 [예시] ㆍ용역대가:10,000 ㆍ대고객 외국환매도율:\810 대고객 외국환매입율:\800 [질의사항] 가. VAT 대리납부 과세표준 나. “가” 의 경우 외화로 교환(\810)하여 송금할 경우 VAT 대리납부 과세표준을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800)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대리납부한다면 발생하는 환차 {(810-800)×10,000}를 세법상 손금(필요경비) 또는 익금(총수입금액) 인정여부 [질의자 의견]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에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을적용하여 공급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토록 한 규정은 국내사업장의유무에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 대리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사료되며, 나. 따라서 대리납부에 따른 환차는 확정(지급)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필요경비) 또는 익금(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금액을 지급하는 때의 대고객 전신환매도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