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이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4, 1997.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74, 1997.7.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14, 1997.10.14
【질의】
1. 현황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시공(예 : 주방시설 및 큰방에 별도 내부욕실 설치 등)된 건축법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고자 함.
2. 질의사항
① 주거전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임대하고 세입자가 임차조건대로 오로지 주거전용(주민등록 전입신고 필)으로만 사용할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②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용도제한에 따른 임대조건 또는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74, 1997. 7. 24)을 송부하니 참고바람.
(참조 : 부가 46015-1674, 1997. 7. 24)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