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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