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7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잣(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장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