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47, 1997.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47, 1997.4.29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소신고ㆍ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